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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현행 1차에 한하여 가능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개정(제3조)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제8조, 9조, 10조) 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공포일: 2025. 1. 31.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양산초등학교 행정실(FAX. 055-385-3794, yy2034@hanmail.net)로 2025. 2. 10.(월) 12: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38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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