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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_의견조회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2025.02.03

양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현행 1차에 한하여 가능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개정(제3조)

  나(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제8조, 9조, 10조)

  다「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공포일: 2025. 1. 31.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양산초등학교 행정실(FAX. 055-385-3794, yy2034@hanmail.net)로 2025. 2. 10.(월) 12: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38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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