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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작성자 장윤서 등록일 2024.06.27

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 및 제10조(운영세칙)

  나. 체육예술건강과-1032(204. 1. 26.,"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조 및 이용자 선정 개선 방안 안내")


2. 학교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 2024. 7. 1.(월)

※ 개정 시행 전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붙임  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2024. 7. 1.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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