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은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