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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체계 변경으로 인한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조옥 등록일 2022.03.14

3.14일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상황별 등교기준 및 격리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정리>

"내가" 확진자인 경우 - 7일 격리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 수동감시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이용)

                                    6~7일 후 신속항원검사 (가정 내, 의료기관, 보건소 등 가장 편한방법 이용)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권고) 지침에 적극적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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