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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알림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2021.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동법시행령14조의3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결과,동법시행령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 동법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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