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결과,「동법시행령」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 「동법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