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여성노
동조합)으로부터 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2021.7.7.~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