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임상증상) 시 등교중지 하며 선별진료소에 전화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교전, 등교후, 수업 중 등 모든 상황에서 해당이 됩니다.)
만약 등교중지되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경우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 해 주시고
등교 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