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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3498(2019.6.17.)
2. 공무원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기 위해 품의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간부공무원부터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고, 붙임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전 직원이 복장 간소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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